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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주제로 한 인재개발 포럼 개최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1월 30일(목)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진로교육의 현황과 성과기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86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초·중등 진로교육의 주요 현황 및 교육적 성과’, ‘대학 진로교육의 현황과 성과 분석’, ‘진로교육의 성과분석’을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진로종합정보망인 커리어넷 운영을 비롯해 2017년부터는 진로교육의 허브인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되는 등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왔다”며 “이번 포럼은 진로교육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주제(발표자명)별 주된 발표 내용(발표순)이다. · 초·중등 진로교육의 주요 현황 및 교육적 성과(문찬주 부연구위원) -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이 필요함 - 학교 내 전문성 높은 인력 부족 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교육원, 지역별 진로상담 선도교원 등)이 시급함 · 대학 진로교육의 현황과 성과 분석(최광성 부연구위원) - 대학의 진로 관련 조직(진로/취업/창업)의 지원 조직과 인력, 예산이 대학생의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도 대학생의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진로교육의 성과분석(김민경 부연구위원) - 학교에서 행해지는 진로교육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시도별로 진로교육 여건이 다른 점(예산, 전용공간, 전담교사 배치율, 학생의 진로체험 참여율)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진로전담교사 배치율과 진로체험 참여율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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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티 자격증 과정 오픈 2주년 이벤트 진행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은 ‘온라인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의 오픈 2주년을 맞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온라인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다 티(TEA) 전문가 양성 기관인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에서 10여 년간의 현장 교육 노하우와 콘텐츠를 담아 2021년 론칭한 온라인 티 전문 교육 사이트다.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은 3월과 4월 온라인 정규 과정 신규 등록 시 본인이 선택하는 티 전문 도서를 1권 증정하며, 기존 수강생의 추천을 통해 지인이 정규 과정에 신규 등록할 경우 추천한 수강생에게도 도서를 증정한다.이벤트 대상은 식음료 산업 종사자나 F&B(식음료) 산업 취업지망생들의 필수 과정이 된 온라인 티소믈리에 2급과 티블렌딩 전문가 2급, 티블렌딩 전문가 1급 과정이다.해당 과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최초로 정식 등록된 티소믈리에·티블렌딩 민간자격증 과정으로, 사단법인 한국티협회와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수료 후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 식음료업계 취업과 이직 혹은 카페 및 티 유통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또 2개 과정 동시 등록 시 10만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돼 있으며, 수강 후기를 등록하면 100%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정승호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원장은 “최근 트렌드인 티 베리에이션 자격증 과정을 올해 온·오프라인 개강 예정”이라며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티 전문 교육을 통해 미래 식음료 분야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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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갈수록 심화수도권 초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청년층(15~34세) 인구 순유출이 가장 심각한 광역권역은 2021년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이하 동남권)과 대구경북지역(이하 대경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분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3월 29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에서 발표되는 것이다.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란 주제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이같이 밝혔다.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및 유출 현황은 2021년 기준 동남권의 순유출자가 3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대경권이 2만여 명, 이어 호남권이 1만3000여 명 순이었다. 동남권과 대경권에서 수도권 순유출자가 많게 나타나는 경향은 최근 5년간 지속돼 왔다.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자는 2019년(8092명) 이후 많이 감소했으며, 수도권에서 강원·제주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은 크게 진학과 취업 목적으로 이분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신 관련 데이터(‘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내 대학에 머무르는 비율(잔존율)은 2010년에는 호남권 74.2%, 대경권 72.9%, 수도권 71.0%인 반면, 2018년에는 호남권 69.2%, 대경권 63.2%, 수도권 65.3%이었다. 즉 지역 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으로의 진학을 위한 이동 현황은 대경권과 강원·제주권은 2010년에 비해 많이 올라갔고 동남권은 낮아졌지만, 동시에 수도권 학생의 비수도권으로의 진학을 위한 유출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거 지역 내 고졸자들의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많이 이동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진학 목적의 이동도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직장을 구해 머무르는 비율(지역 내 잔존율)은 2018년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동남권(70.1%)이 가장 높고 충청권(35.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87.8%)의 지역 내 잔존율은 비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 내 잔존율은 2010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는바, 대학 진학 이후 취업까지 수도권에 머무르는 경향이 여전히 매우 강력함을 의미한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위한 유출률을 따로 살펴보면, 충청권(56.9%) 및 강원·제주권(55.3%)에서 일반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역 간 이동 유형별로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등을 통제한 후 현 직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고등학교 이후 현 직장까지 줄곧 수도권에 머무르는(역내완결형) ‘유형 1’에 비해, 고등학교 및 대학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구해 이동하는 경우(유출형)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 11’(비수도권-수도권-다른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역내완결형(고등학교 이후 현 직장까지 줄곧 수도권에 머무르는 경우)에 비해 임금이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비수도권 회귀형(유형 4)과 수도권 잔류형(유형 7)과 유출형(유형 9, 유형 11)의 경우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회귀형, 수도권 잔류형과 유출형에 속하는 고임금 소득자는 같은 소득 등급 내에서도 급여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고소득자들은 수도권 출신이든 비수도권 출신이든 상관없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후, 고소득을 이유로 타지에서라도 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기대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역에서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급인력의 지역 이주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정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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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출간바른북스 출판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중대재해가 나면 CEO가 감옥 간다”는 맞는 말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의무는 태생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행·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획정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 전략을 세우는 실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안전보건 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법 취지를 살려 조문을 꼼꼼히 해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이 책은 대표이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안전보건 담당 임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믿을 만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저자임영섭(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CEM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제26회 기술고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했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 경력직 교수로 재직했다.저서는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이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최은영·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제3기)·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現 법무법인 사람 구성원 변호사·現 근로복지공단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2019년 12월~)·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산재’ 전문변호사·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現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前 대법원 국선변호인·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차례서문한 사회의 안전 관리 수준은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제1장 법 제정 배경 및 취지1. 개괄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3.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4.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내용1.목적(법 제1조)2.정의(법 제2조)3.적용 범위(법 제3조)4.(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4-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4-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4-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5.(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7.(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법 제7조)8.(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9.(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9-1)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9-2)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9-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9-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0.(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10조)11.(중대시민재해) 양벌규정(법 제11조)12.형 확정사실의 통보(법 제12조)1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14.심리절차의 특례(법 제14조)15.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16.정부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법 제16조)17.시행일(법 부칙 제1조)18.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2조)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2. 수사 주체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계제4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1.법 적용 개괄 정리2.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3)위험성평가 실시│(4)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보장 조치│(6)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7)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반영│(8)위기관리대책의 마련│(9)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2)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3)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3.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불리한 상황4.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유리한 상황5.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부록1.중대재해처벌법 법률과 시행령2.안전보건관계 법령 목록2-1) ‘고용부 해설서’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예시3.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4.고용노동부 H건설 감독 결과 보도자료5.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완화◇출판사 서평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이지 않다. 경영 책임자라는 특정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확보라는 특정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손발의 잘못은 구조적으로 뇌의 책임이라는데 그 근본이 있다. 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부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구체화해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대비가 필요하다.이 책은 20년이 넘게 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경험과 산재보상과 형사 분야의 소송 대리에서 나오는 판단력을 녹여낸 결과물이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행정 해석을 내린 경험에서 나오는 고찰은 조문 해석에 권위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의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판단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돕고 있다.1장에서는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알아보고, 2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조문에 대해 상세한 해석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의무 내용, 수사 과정, 처벌 내용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로 쟁점을 명확히 하고, 4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